'닭고기값 담합' 7개사 과징금 251억 [김주하 AI 뉴스]
2021. 10. 6. 18:30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과 올품,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과징금 25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7개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삼계탕용 닭고기값을 올려 받기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공급할 병아리 입식량을 조절하거나 신선육의 시중 유통물량을 줄여 가격 인상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7개사의 담합이 정부의 수급조절 명령 등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하여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하여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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