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제주 땅, '농지법' 위반.."6개월 내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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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안덕면 사계리 소재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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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청문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안덕면 사계리 소재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 ‘부친 땅 농지법 위반’ 논란…이 대표 “관청 처분 따를 것”
청문은 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듣는 절차다.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처분 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자가 농지를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앞서 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의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안덕면 사계리 1261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지금까지 보유해 왔다. 당시 3.3㎡당 매입가는 약 25만원 수준이다. 이 대표의 부친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9월 해당 농지를 7억3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부친은 청문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당 토지를 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부친은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으며,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해도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한다”며 “처분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부친 소유의 농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며 “행정관청 처분에 따를 것이며, 아버지께서도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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