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제주 땅, '농지법' 위반.."6개월 내 팔아라"

좌승훈 2021. 10. 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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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안덕면 사계리 소재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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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안덕면 사계리 농지 2023㎡ 농지 매입
제주 서귀포시, 청문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붉은 원)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뉴시스]

[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안덕면 사계리 소재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다.

■ ‘부친 땅 농지법 위반’ 논란…이 대표 “관청 처분 따를 것”

청문은 시가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듣는 절차다.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처분 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자가 농지를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앞서 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 과정에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 대표 부친의 토지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해왔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안덕면 사계리 1261 일대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지금까지 보유해 왔다. 당시 3.3㎡당 매입가는 약 25만원 수준이다. 이 대표의 부친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 9월 해당 농지를 7억3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뉴시스]

이 대표 부친은 청문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당 토지를 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부친은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으며,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해도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결정한다”며 “처분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부친 소유의 농지에 대해 “아버지께서 2004년 토지를 취득하셨다고 하니, 만 18세 때 일이라 저는 전혀 취득 경위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며 “행정관청 처분에 따를 것이며, 아버지께서도 관청의 처분에 따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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