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삼계탕 비쌌나?·하림·올품 검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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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림 등 국내 식품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계탕이 잘 팔리는 삼복을 앞두고 가격을 대폭 올리는가 하면, 병아리 물량을 줄이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초복을 앞둔 2015년 6월 8일,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업체 6곳의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수요일부터 삼계 시세를 인상하고, 판매가를 올리자"고 가격 인상을 담합했습니다.
삼계탕용 닭고기 시세는 한국육계협회란 곳에서 직접 조사해, 고시를 하고, 여기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최종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데, 협회가 고시하는 시세와 최종 판매가를 이들 멋대로 올리자고 한 겁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4년 간 9번에 걸쳐 이 같은 수법으로 삼계탕용 닭고기 값을 올렸습니다.
하림 등 7개 업체는 삼계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닭고기 냉동 비축량을 더 늘리거나 병아리 물량 자체를 줄이는 수법까지 썼습니다.
[전상훈 /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 공정위는 7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관련 혐의가 강한)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정당한 수급조절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하림 관계자 : 담합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조절을 위해서 정부 법령에 나와있는 부분을 따라서 한 것뿐인데, 그 부분을 과도하게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을… 법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공정위는 현재 삼계보다 시장규모가 약 5배나 큰 육계에 대한 담합 건으로 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닭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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