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첨가제 저감조치 안하면 최대 3배 손배..'담배책임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6일 흡연으로 건강에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실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담배 회사의 담배 결함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담배 책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첨가제를 담배의 결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담배회사가 첨가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저감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도록 하도록 했다.
담배책임법은 ▲담배가 다른 제조물과 달리 본래 유해하고 오랫동안 소비되어온 특성을 고려하여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으며 ▲담배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현된다는 점을 감안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는 등 피해자들이 담배 제조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선우 국회의원이 담배책임법안을 발의한 것은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매년 수많은 폐암, 후두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총진료비가 매해 3조원을 넘는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법원이 흡연자 질환과 관련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도에 KT&G·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됐다.
강선우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는 담배회사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담배 설계가 다르고 국내 담배회사들만 제조업자의 의무를 준수해 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적어도 1989년 설립된 한국필립모리스는 2002년 한국에 제조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동일한 말보로 제품을 수입‧판매해 왔다”고 했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2017년부터 신문, 방송,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직접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담배책임법은 담배회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로서 담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흡연의 중독성 문제를 오로지 피해자의 자유의지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담배의 니코틴은 흡연자의 뇌 구조를 변화시켜 흡연을 계속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담배의 중독성은 술·대마초·코카인보다 강하다는 게 연구결과”라고 했다.
강 의원은 “법원은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에서 재판은 천칭으로 대립하는 가치들의 무게를 저울질하여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담배 소송이 피해자에 모든 증명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담배회사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천칭을 사용해왔다면, 이 담배책임법은 향후 사법부가 균형 잡힌 저울질을 하는 데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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