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영아 체크하는 의료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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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권자에 의료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 단순 데이터 축적용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명의 아이라도 여러가지 위기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 의료진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 방법도 관계자 토론을 통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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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권자에 의료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 단순 데이터 축적용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확대했지만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아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서 외부인의 상태 체크가 어렵다"며 "대부분 의료진이 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이번에 구축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비율은 78%이지만 학대 피해 사망 영유아의 수검비율은 54%로 현저히 떨어진다"며 "정부에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분류에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가정을 고위험군으로 포함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한명의 아이라도 여러가지 위기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 의료진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열람 방법도 관계자 토론을 통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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