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장가희 기자 2021. 10. 6. 18:0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고수.."가상자산, 금융자산과 성격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가상자산은 당장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작되지만, 금융투자소득은 내후년인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까지 적용해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자 보호·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 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가상자산이나 다 금융투자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정부가 2022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우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주식 거래 등 금융투자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좀 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과 시기, 이월공제 부분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며 "주요 20개국(G20) 등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는 모두 250만원이고, 유일하게 금융투자소득만 5천만원까지 파격적인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