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잡고 보니 자가격리 위반자..진주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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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A(32)씨가 지난 3일 오전 2시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신의 자동차로 인근 마산에 있는 지인을 방문했다.
A씨는 지인 1명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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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자가격리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경남 진주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A(32)씨가 지난 3일 오전 2시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신의 자동차로 인근 마산에 있는 지인을 방문했다.
A씨는 지인 1명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려다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기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다.
진주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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