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친족의 '직장 갑질'..최대 1천만원 과태료

보도국 2021. 10. 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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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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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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