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도 지점별 가계대출한도 묶어.."증가율 5% 넘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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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달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크게 줄이고, 대출 상품의 대환(갈아타기)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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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달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줄인 데 이어 이달부터는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점별로 한 달 동안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과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영업점별 한도 제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 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어제(5일)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5%에 이르렀다”며 “진짜 필요한 고객이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이례적인 조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범위는 5∼6%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크게 줄이고, 대출 상품의 대환(갈아타기)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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