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옆 무허가 아파트 철거 촉구"..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노유선 기자 2021. 10.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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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이 진행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에 게재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15분 기준 20만1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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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이 진행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이 진행 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거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에 게재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15분 기준 20만1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김포 장릉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된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업체 3곳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고 김포 장릉 인근인 검단신도시에 고층 아파트를 올렸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이들 건설업체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동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건설업체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곳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업체가 짓던 아파트 12개동 979세대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이들은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땅을 매각할 당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천 서구청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현상변경 허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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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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