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불기소 처분

정희영 2021. 10. 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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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 인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밝힌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오 시장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오 후보자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법 전합 판결 취지와도 같다.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인용한 대법 전합 판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당시 대법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 역시 대법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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