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 신규 고용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김동민 2021. 10. 6.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으로 외국인 직업소개소, 건설 현장, 농·축산 시설에서 신규 근무하는 내·국인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접종 등 방역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거리에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1.10.6 ondol@yna.co.kr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최근에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농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확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명령으로 외국인 직업소개소, 건설 현장, 농·축산 시설에서 신규 근무하는 내·국인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코로나 검사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 설치한다.

허성곤 시장은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행정명령 대상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image@yna.co.kr

☞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韓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신은 9만7천원 운동화의 정체는
☞ '남배우 갑질 폭로' 허이재 "실명 안 밝히는 이유는…"
☞ 남성 직장동료 손 움켜쥔 50대 여성…강제추행일까?
☞ 교사 신고에 출동해보니 아버지와 딸이 숨진 채…
☞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총책 잡고보니 전직 경찰관
☞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 몸살…"혜진·두식 집 출입 자제 부탁"
☞ 국민의힘, '50억클럽' 명단 공개…"박영수 곽상도 그리고…"
☞ 박근혜 내곡동 사저, 고현정·조인성 소속사가 38억원에 매입
☞ '성추문 탄핵드라마 연출' 르윈스키, 26년 지나 클린턴에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