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 신규 고용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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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으로 외국인 직업소개소, 건설 현장, 농·축산 시설에서 신규 근무하는 내·국인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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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해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최근에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농가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확진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명령으로 외국인 직업소개소, 건설 현장, 농·축산 시설에서 신규 근무하는 내·국인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근무할 수 있다.
한편 김해시는 코로나 검사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 설치한다.
허성곤 시장은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행정명령 대상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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