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내에서"
전세·집단대출 추가규제 전망
◆ 국정감사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등에서 상환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 대해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가능한 수치"라면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총량규제는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이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하자 고 위원장은 총량규제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른 청년들을 비롯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원섭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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