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형준 기소..오세훈은 불기소
朴 4대강 허위사실 공표 인정
吳 '파이시티 발언'은 무혐의
6일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떤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서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 기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 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 시장은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 등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기소로 박 시장의 내년 재선 도전은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직 단체장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경쟁 후보로부터 거센 공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밝힌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 시장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서울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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