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주식 양도세 문제 기재부와 협의할 것"

박경현 2021. 10.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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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로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세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양도세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양도세가 10% 높아지면 주식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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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높아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주식 거래대금 감소가 부동산 상승 부추길 지는 분석해 봐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로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양도세와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양도세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높은 양도세로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에 일부 인정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등의 방안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양도세가 10% 높아지면 주식거래량은 8%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증가한 만큼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 및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부과로 인해) 주식거래가 줄어들 경우 그만큼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산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주식 거래대금 감소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분석을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5000만 원으로 결정된 기본 공제액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공제 문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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