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이 뭐길래..국회 내 발언 손배 책임 못 물어

유정인 기자 2021. 10. 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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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화천대유 관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지구 개발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은 ‘50억 클럽’의 실명을 공개했다. 지목된 의혹 당사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삼나”(박영수 전 특별검사),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해도…”(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45조에 규정된 권리로서 국회의원을 부당한 탄압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행한 일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국회 내에서 한 모든 발언과 기자회견이 면책특권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당시 “국회의원 직무는 본회의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는 입법, 예산안 심의 확정,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 및 조사 대정부 질문”이라며 “(문제가 된)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행위는 고유의 직무인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직무 중 어느 한 가지에 부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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