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삼성SDS 부당지원 징계해야"

김수현 2021. 10.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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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10개월째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 의심을 받는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에스디에스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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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 삼성SDS 150억 지연배상금 미청구 명백한 위법"
"금감원 중징계 의결후 금융위 10개월째 미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10개월째 결정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간끌기 의심을 받는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은 전사적자산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반년가량 지연됐지만 지연배상금을 삼성에스디에스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에 대한 지원"이라며 "보험업법 111조에서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한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며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원씩 기부했었는데 그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 즉, 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은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으나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삼성SDS는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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