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110% 이하 노동자, 체불임금 정부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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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그 친족 근로자 범위가 배우자와 사촌이내의 인척 등으로 규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에 1000만원이 부과되며, 이에 시행령을 통해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인척으로 규정했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파산 등으로 체불할 시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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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의 친족 범위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그 친족 근로자 범위가 배우자와 사촌이내의 인척 등으로 규정됐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대신 정부가 대신 근로자에 임금을 지불하는 재직자 대지급금 지불 제도가 최저임금 110%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에 1000만원이 부과되며, 이에 시행령을 통해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인척으로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위반에 500만원 과태료과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 장소 변경 및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등이다.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은 각 위반 사항에 대해 2~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이 시행령으로 규정됐다. 지급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미만(200만4728원), 마지막 체불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직자 대지급금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파산 등으로 체불할 시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대신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없이 넓히기 어렵다"며 "임금채권기금 기금 자체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인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의 건장장해 보호 조치 대상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장된다. 보호 대상 확대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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