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치매 노인 일행 마구 폭행해놓고.."당한 건 나" 발뺌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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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11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76살 B 씨와 C 씨, 71살 D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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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한복판에서 70대 노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11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76살 B 씨와 C 씨, 71살 D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 일행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졸중과 치매를 앓고 있던 B 씨는 A 씨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진 뒤 몸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C 씨와 D 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잇달아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방식과 경위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 씨는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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