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외파병 부대원 징계 37건..대부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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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가 최근 5년간 3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육군과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올해 9월 말 기준 3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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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가 최근 5년간 37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육군과 해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올해 9월 말 기준 3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설 의원은 "2018년 무단이탈한 동명부대장은 근신 5일의 경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청해부대 내 성폭력, 폭행, 모욕 등의 사건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솜방망이 징계가 결국 지난 8월 동명부대의 횡령 사건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의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공금 횡령 등 의혹으로 보직에서 배제돼 이례적으로 조기 귀국한 바 있습니다.
설 의원은 또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파병부대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하지 않고 각 군 본부에서 파병 기간이 끝나 국내 복귀한 뒤에 하다 보니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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