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 법제화" 충북도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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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도민의 건강영향조사를 법제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충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22일 열리는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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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도민의 건강영향조사를 법제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충북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폐광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민이 직접 조사를 청원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는 필요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22일 열리는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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