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생닭값 왜 비싸나 했더니.."7개 업체 담합"
[앵커]
닭고기 제조·판매 업체 7곳이 삼계탕용 생닭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미리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 하림 등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6곳이 삼계탕용 생닭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고시하는 시세에서 각 업체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가격 담합은 2015년 6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생닭 가격을 올리기 위해 업체들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들이 짜고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거나 닭고기를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 유통 물량을 조절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업체들은 출고량 조절이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생닭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없었고, 업체들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전상훈/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철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대해 모두 25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곳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닭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을 따른 것을 담합으로 단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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