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막는다..방심위, 美단체와 국제협력

김수현 기자 2021. 10.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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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심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성착취 정보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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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美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업무협약 성착취 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 필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방심위는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성착취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NCMEC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과 아동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심위는 2019년 NCMEC를 직접 방문하는 등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현황 공유와 공동 협력 방안 모색 등 업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방심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성착취 정보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와 성착취정보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IT기술 활용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방심위는 보유 중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NCMEC는 운영 중인 재유통 방지 기술적 조치(아동성착취물 DB 공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 등을 통해 유통되는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정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FBI 등 수사자료 활용 등도 사업자 자체 유통방지(필터링)에 활용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협력이 방통심의위 공식 직무로 추가됨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전 세계 해외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네트워크 구축 등 더욱 활발한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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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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