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산재사망 사고' 포스코건설, 고용부 본사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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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정부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은 특별근로감독 기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업 안전관리를 위해 본사 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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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20년 이어 지난 8월 산재 사망사고 또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기준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에 대해 정부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은 2019년 3명, 지난해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지난 8월에도 1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업장이나 건설업 현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2명 또는 1년에 2명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본사 감독의 경우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산업안전 보건 감독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에 한해 시행 중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2019년부터 3년 연속 근로자 사망 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장에 대해 본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태영건설과 대우건설이 본사 및 현장 감독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사 감독에 착수했다”며 “최근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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