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올리면 불법 지원금 줄어들까?

선담은 2021. 10.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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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구입 때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중소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윤웅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지원금 규모가 공시지원금의 3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단통법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가지원금 한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중소 대리점주들이)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는 만큼 더 많은 불법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우려는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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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일 단통법 개정안 의결 예정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구입 때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중소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추가지원금 부담 탓에 중소 자영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간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 내년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점이 부담하는 추가지원금은 2014년 단통법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조사와 통신사가 부담하는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일 경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현행 최대 4만5천원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상당수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됐던 만큼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법을 지키는 유통점들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중소 대리점주들은 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만으론 불법 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단말기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사실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장려금(리베이트)에서 나온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신사는 고객을 끌어오는 대리점에 장려금을 주고, 통신사와 ‘갑을관계’인 대리점은 신규 가입을 위해 자신들이 받은 장려금보다 더 많은 불법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주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로 하나, 30%로 올리나 통신사가 마케팅을 세게 할 경우엔 결국 불법보조금은 또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정책실장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 대형 유통사들의 불법 지원금은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형 유통망과 달리 중소 대리점들은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쪽은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과 별개로 불법행위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입장이다. 윤웅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지원금 규모가 공시지원금의 3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단통법 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가지원금 한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중소 대리점주들이)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는 만큼 더 많은 불법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우려는 불법적인 관행이 계속될 것이란 점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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