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단체 '불법 사찰' 의혹 정진석 무혐의

김주환 2021. 10. 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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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달 1일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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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달 1일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자, 환경단체들은 이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나, 박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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