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닭고기 담합..하림 등 7社 251억 과징금

정의진/박종관 2021. 10. 6.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78억7400만원 등 7개사에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들 "사법 판단 구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등 7개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등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신선육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제로 가격을 올렸다. 가격을 담합한 6개사와 참프레 등 총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병아리 사육 물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7개사의 담합이 가격 담합과 출고량 담합을 금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에 78억7400만원 등 7개사에 총 25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림 등 7개사가 가입해 있는 한국육계협회는 이날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 단체에 요청해 진행된 수급 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했다”며 “협회 회원사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