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불기소
고득관 2021. 10. 6. 16:57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4월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후보 시절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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