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사실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불기소

고득관 2021. 10. 6. 16: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4월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후보 시절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장 재직 시절과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이 발언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