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산재 미보고·은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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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5년간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 4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은폐와 적발이 여전하다"며 "은폐 사업장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되고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가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 행동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서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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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는 고용부 사업장 감독·진정·제보로 적발
2017년 이후 5년간 산업재해를 미보고하거나 은폐하다가 적발된 경우 4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4건 가량은 고용부 사업장 감독과 진정·제보 등으로 적발됐고, 10건 중 1건은 119구급대 이송 자료로 밝혀졌다.
6일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850건, 올해 1~8월 769건으로 2017년 이후 5년간 4646건이었다. 과태료는 총 217억5147만원이 부과됐다.
산재 미보고나 은폐 사례 중 절반(58.6%·2723건)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전체 과태료 부과금액의 절반(113억1480만원·52%)이 이들 사업장에 부과됐다. 이외에 50~299인 사업장 (1298건·30%), 300~999인 사업장 342건(20억4520만원·7%),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53건(10억2284만원·3%) 등이었다.
이들은 고용부의 사업장 감독과 진정·제보(1817건·39%)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외에 자진신고(1217건·26.2%),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 부당청구(918건·19.8%). 119구급대 이송 자료(555건·11.95) 등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은폐와 적발이 여전하다"며 "은폐 사업장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감독 공백이 현실화되고 안전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 고용부가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 행동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앞서야"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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