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나도 모르게 수천만원 인출"..실수라던 직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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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확약서에는 중도 인출 당시 A씨가 딸에게 위임해 돈을 중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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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실 관계 파악 중..조사결과 따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은행에서 고객도 모르는 사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감추기위해 만든 '가짜 확약서'도 발견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은 "해당 은행과 30여년 거래했는데, 은행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직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5일 고객 A씨(60대)에게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중은행 직원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B씨의 부탁에 A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B씨를 통해 지난 2009년 가입했던 저축보험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지난 2016년 9월과 10월께,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이 중도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시 3500만원을 예치한 상태였다.
자기도 모르게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B씨는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은행 측은 A씨 명의로 받은 확약서를 제시했다.
확약서는 지난 2016년 인출 과정을 수상히 여긴 은행이 감사를 진행한 이후 B씨가 보완한 문서다.
확약서에는 중도 인출 당시 A씨가 딸에게 위임해 돈을 중도 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중도 인출한 적이 없으며, 확약서를 써 준 일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확약서는 B씨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은행업무상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이 있다. 요청 시점은 중도 인출이 이뤄진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이었다”면서 “또 다른 인출의 경우에도 당시 인출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A씨 딸의 신분증 등이 은행에는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딸 역시 "최근 은행 측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B씨가 감사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은행 센터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본사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고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구제 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본사 직원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본사에서 온다기에 기대했지만 구제방안 등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숨진 B씨가 관련 문서를 작성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토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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