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받아"..사측 "허위사실,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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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여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남양유업 직원 최모씨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가 회사에 입사할 때는 여성 직원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가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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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상상도 못해..복직하고 회사서 따돌림"
남양유업 "전혀 사실아냐..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물을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남양유업이 여직원들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최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해 2015년 육아 휴직을 이듬해 복직했다. 이후 경력과 관련없는 업무 배정, 지방 근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는 상황에서) 2015년 육아휴직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며 “애초 계획한 것보다 3개월 늦게 육아휴직을 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 신청은 전자 문서로 결재가 완료됐으나 이후 수기로 신청서를 다시 올리라며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복직 이후 인사와 관련해서는 협의와 상의 절차가 없었다”며 “복직하고 업무를 맡기지 않아 회의도 못들어가고, 점심도 혼자 먹고,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원식) 회장 녹취록을 보면 제게 `업무 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해라`는 발언을 했다”며 “그래서 인사팀이 제게 이런 인사를 낸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가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여직원에게 이런 문건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회사에는 이런 문건을 위한 양식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증언으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한 데 대해 이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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