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이 오세훈 살렸다..'내곡동·파이시티 발언' 전부 무혐의

김종용 기자 2021. 10.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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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토지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사업 등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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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된 의혹 부인하는 차원"..이재명 판결 근거로 내세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토지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6일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파이시티 사업 등 관련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 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경작인과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의 가족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열어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도 심의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 지난달 오 시장을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이 여러 번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대법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지사의 대법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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