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상해치사' 구속기소..유족들 "살인죄 적용해야"

김형주 2021. 10.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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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폭행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
유족들 "살인 고의 있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검찰의 상해치사 혐의 기소에 항의하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구속수감 중인 A씨(31)를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B(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8월17일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과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TV(CCTV) 영상 대검찰청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건 이틀 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족 측은 A씨가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을 대리하는 최기식 변호사는 "A씨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는 정도를 넘어 10분 동안 질질 끌고 다니며 수 회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했고 범행을 축소 및 은폐하는 데 급급해 119 구급대원들과 의료진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해 치료를 방해했다"며 "검사가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을 유족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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