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못한다고..우대금리 못받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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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금융상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대면 예·적금 이용률이 0.4~10.7%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비대면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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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거래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에 따른 혜택에서 소외돼있기 때문이다.
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금융상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대면 예·적금 이용률이 0.4~10.7%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6.7%, 신한은행 8.0%, 하나은행 10.7%, 우리은행 0.4%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대면으로 금융상품 가입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우대 금리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상품을 분석해보면, 은행 상품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0.1%~0.2%대의 우대 금리가 제공되고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비대면 우대 금리 금융상품'은 하나은행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7개, 국민은행 3개, 신한은행 1개다.
타행 이체 수수료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은행 창구 이용 시 이체 금액에 따라 400원~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비대면 채널 이용 시 이체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 혹은 최대 5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고령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무리해 발표하고, 은행권은 ESG 경영 차원에서 이를 준수해 고령층의 온라인채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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