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측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주장 일방적"

황재하 2021. 10.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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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자신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우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이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정 변호사)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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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SNS글 삭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자신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우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에서 "채권자(피해자) 측이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여론으로 끌고 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 안에서 이 문제가 정당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난무한 여러 주장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지 알려주려고 SNS에 정리했는데, 이를 채권자가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우호 언론의 도움을 받아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했지만, 성범죄자로 몰리고 사망한 고인의 입장을 항변할 목소리가 없었다"며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개인 SNS 계정에서 일반인에게 내용을 알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최소한의 항변을 하려는 노력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부당하다"며 "어이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SNS에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일부를 삭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자 이의를 신청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의 글이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담아 신상이 알려질 우려가 있고 2차 피해를 봤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초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 변호사에게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날 "법원이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정 변호사)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정 변호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앞서 내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지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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