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장동료 손 움켜쥔 5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유죄

강영훈 2021. 10.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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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듯 주무른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피해자 성별이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다른 데다가 추행 부위가 손이라는 점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의 피해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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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불쾌감·수치심 호소"..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직장동료인 40대 남성의 손을 움켜쥐듯 주무른 50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피해자 성별이 통상의 성범죄 사건과 다른 데다가 추행 부위가 손이라는 점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의 피해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마우스 쥔 손 [연합뉴스TV 제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직장 내에서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남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손이 참 곱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란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억울함을 호소한 A씨 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손등을 손으로 툭 친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 측은 "피고인이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을 움켜쥐고 주물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사건을 면밀히 심리한 끝에 지난달 30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과 업무와 관련한 다툼을 벌인 뒤 고소 시점과 경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직장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피해 신고를 주저한 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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