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수용자 편지 미리 읽고 "사실왜곡" 발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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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서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며 일부 서신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발신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교도소는 언론사로 내보내지는 내부 실태 고발을 검열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과장돼 서술됐다고 해서 법무부가 편지 발신을 불허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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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용자들의 서신을 지속적으로 검열하며 일부 서신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발신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발신 편지 중 총 4만5524건에 대한 검열을 진행했다. 또 이 검열로 총 69건(18년 33건, 19년 15건, 20년 20건, 21년 1건)의 서신이 발신 불허됐다.
법무부는 발신 불허의 근거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3조 5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서신을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등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실제로 발송이 금지된 서신의 내용 대부분은 수용관리 관련 허위사실 적시(50건)와 의료처우 관련 허위사실 적시(16건)를 이유로 발신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이 불허된 서신중 상당수는 언론사로 보내려는 서신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수용자들로부터 주요 고발 대상이 되는 교도소가 고발 내용을 검열하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열 자체도 문제일뿐더러 검열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혔다는 이유로 발송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교도소가 내부 비위 등을 감추는 데 이용할 우려도 있다.
인권위원회도 이같은 법무부의 '셀프 검열'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10월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사전 검열해 발송을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을 내린 것은 헌법상 통신·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독재와 군부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진실이 묵살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의 셀프 검열 같은 인권 침해적 행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통신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다. 도둑 9명을 놓치게 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은 법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는 언론사로 내보내지는 내부 실태 고발을 검열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숨기고 싶은 내용이 과장돼 서술됐다고 해서 법무부가 편지 발신을 불허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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