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진 "공직자 코인 재산신고 안해도 합법..先 제도정비 後과세"

김하늬 기자 2021. 10.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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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 현재는 법적 미비에 의해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떄문에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김 의원은 "어느 법에서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느냐"며 되물은 뒤 "가상자산의 규정법은 없다. 미국은 국세청이 자산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 독일은 계정 단위의 금융 상품으로 까지 인정하기도 한다. 호주도 자산으로 인정해 1년 이상 보유시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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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정감사]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 의원) = 홍남기 부총리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재산신고 해야합니까? 4급이상 고위공직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홍 부총리) = 저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의원 = 아니, 지금 해야 합니까 안해도 됩니까?

▶홍 부총리 = 저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김 의원 = 현재는 법적 미비에 의해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떄문에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4급 이상 공직자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자산으로 인정되고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여러 변수가 있을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가상자산TF(테스크포스) 만들어 모법을 통해 규정을 먼저 만들고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이 맞다는겁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4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6.24/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의 시점과 과세 분류방식, 세율 등의 결정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보다 먼저 성급하게 이뤄진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작년 이맘때 국회에서 확정해주신 것"이라며 과세 유예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017년 소위 '코인 열풍 문제'로 2000만원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원까지 폭락하더니 3년만에 5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했고 그러는 사이 우리 정부는 법이나 제도권 내에서의 규제 등에 대해 방치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권 내에서의 법적인 가상자산을 어떠헥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제도라는 문제제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가 "국제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으로 간주한다"며 "특금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어느 법에서 가상자산을 규정하고 있느냐"며 되물은 뒤 "가상자산의 규정법은 없다. 미국은 국세청이 자산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 독일은 계정 단위의 금융 상품으로 까지 인정하기도 한다. 호주도 자산으로 인정해 1년 이상 보유시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만 선후관계가 바뀐 상황"이라며 "규정 없이 과세먼저 하고있다. 그러다보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50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반면 가상자산은 양도차익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불과하고 이월공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차이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은 경제에 이바지하는 생산적 자산이라 5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라며 "기타소득은 마권이나 당첨품 등의 기본공제가 대부분 250만원이라 가상자산도 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제 가상자산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부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바라보고 공제율이나 이월공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세가 뭐그리 급하냐"며 홍 부총리를 다시금 다그쳤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과세 관련해서는 기재부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작년 이맘때 쯤 국회에서 합의해서 확정해주신거라는 말씀 드린다"고 답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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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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