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와이서 백신 접종 위조 사례↑..前 NBA 선수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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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위조해 입도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 가려면 미국인도 예외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라자드 헤이워드가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동행인과 함께 하와이주 경찰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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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에 가려면 미국인도 예외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 접종자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도 뒤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서류를 위조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 이하(약 6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에는 전 미국프로농구(NBA) 선수인 라자드 헤이워드가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동행인과 함께 하와이주 경찰국에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체포된 이들을 즉시 캘리포니아주로 추방됐고, 향후 하와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하와이로 여행 온 미국인들이 코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해 체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온 한 여성은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며 모더나(Moderna)를 ‘Maderna’로 기재해 의심을 샀고, 결국 적발됐다. 플로리다주에서 온 한 부부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나이의 자녀들을 포함해 가짜 백신 접종 완료 서류를 냈다가 붙잡혔다.
한편, 백신 접종 서류 위조 사건이 미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버몬트주에서는 경찰이 백신 접종 서류를 위조해 적발됐고, 지난주 미시간주에서는 간호사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백신 접종 완료 서류를 개당 150~200달러에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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