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가 잃어버린 물건값 12억원 물어내라"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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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자회사로 뒀던 bhc에 맡겼던 회사 물건이 사라진 데 대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2심까지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1부는 6일 BBQ가 bhc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7년 12월 bhc를 상대로 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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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관리 부실 손해 발생" 소송서 2심도 패소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자회사로 뒀던 bhc에 맡겼던 회사 물건이 사라진 데 대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2심까지 연달아 패소했다.
BBQ는 2017년 12월 bhc를 상대로 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BQ가 2013년 자회사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 광주와 제주 물류센터에 보관해온 물품의 재고를 조사하면서 소송이 시작했다. 조사 결과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약 12억여원 적었다. BBQ는 당시 bhc가 회사 재고를 부실하게 관리해서 발생한 손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5월 BBQ 주장을 이유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분리돼 매각되기 전까지 BBQ 재고를 제 3자가 파악하기로 약정했다”며 “BBQ 재고가 실제로 적다고 하더라도 bhc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BBQ가 항소했으나 1심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치킨전쟁` 이후 BBQ는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 13건을 내어 이날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건은 8건(소가 합계 1163억원)이다. 개중에 1건(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건(1155억원)에서 모두 졌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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