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치경찰제 안착 위해 지역 경찰관서와 MOU

정재훈 2021. 10.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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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경찰이 힘을 모은다.

경기 남양주시는 6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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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와 경찰이 힘을 모은다.

경기 남양주시는 6일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의회 및 남양주남·북부경찰서와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참여한 시와 시의회, 경찰은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필 서장과 조광한 시장, 이철영 의장, 박상경 서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남양주남·북부경찰서의 치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남양주남·북부경찰서는 시의 치안 추진 정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범죄 통계 자료 요청 및 범죄 예방 시설 구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필·박상경 남양주남·북부경찰서장은 “남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활동이 뿌리내려 모두가 안전한 남양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영 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자치경찰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의 자치경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 경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회,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경찰제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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