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첨가제 유해성 알고도 저감조치 안하면 최대 3배 손배

한재준 기자 2021. 10.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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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질환과 관련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결함으로 흡연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특히 담배회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흡연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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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담배책임법' 제정안 발의..첨가제도 담배 결함 규정
깅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흡연 질환과 관련한 담배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첨가제를 담배의 결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담배회사가 첨가제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저감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하도록 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이같은 내용의 '담배 책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담배책임법은 유해물질 등 담배의 결함을 기존 '제조물 책임법'보다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담배 연소 시 독성이나 유해 성분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첨가하면서도 유해성 저감 조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결함'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함으로 흡연자에게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특히 담배회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흡연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기간 이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으로 규정했다.

강선우 의원은 "담배책임법은 담배회사에 모든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로서 담배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흡연의 중독성 문제를 오로지 피해자의 자유의지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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