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 대사 "中 60여 사이트, '오징어 게임' 불법으로 유통"

손봉석 기자 2021. 10. 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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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OTT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 60여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6일 말했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중국 대륙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은 금지됐다.

하지만 중국어 자막이 달린 최신 작품들은 불법 사이트에 하루 만에 올라온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 ‘#오징어 게임#’라는 해시태그는 누적 조회 수가 17억7천만건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타오바오 같은 쇼핑 앱에서는 달고나, 가면, 옷 등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팔리고 있으며 온라인에는 이용자들이 달고나 뽑기를 직접 해보거나 패러디한 영상도 많이 올라왔다.

장 대사는 한편 중국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힌 것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워낙 방대해서 쉽지 않지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정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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