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에 쏟아진 '질타'.."네이버, 비도덕·악덕기업으로 국감 출석"

김윤수 기자 2021. 10. 6.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네이버를 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네이버가 위반한 걸로 조사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 조항'(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 의원은 "조사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잘못했겠냐"라며 네이버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야 의원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처벌 달게 받겠냐" 질문에 한성숙 "조사에 따르겠다"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시 3년 이하 징역도 가능
"네이버 전 계열사 특별관리감독 해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지난 5월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고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네이버를 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6일 “처벌을 달게 받겠냐”는 질의에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네이버가 위반한 걸로 조사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의무 조항’(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 대표에게 “비도덕적, 악덕 기업으로 보여 여기(국회)에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네이버의 40대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진 후 고용노동부는 약 두 달 간 네이버의 전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7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 부실 운영,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확인했고 조직 문화와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긴요하다”라고 결론내렸다.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직속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겪고 과도한 업무 압박을 받았다. 사용자인 네이버 경영진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말고도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내 신고를 받고도 ‘괴롭힘 불인정’ 처리한 일, 신고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또 한 대표를 향해 “한성숙 대표, 이해진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라며 “사내 모임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직원과 대화하는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괴롭힘 문제 제기는)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노조 주장과 반대된다”라며 “위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증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네이버는 적반하장식으로 신고자에 직무 부여를 안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다. 처벌을 달게 받겠냐”고 한 대표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대표는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잘못했겠냐”라며 네이버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사실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재차 물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특별관리감독 조사에 최선을 다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네이버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조사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지만 내부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론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면서도 “이번 사건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과 고인, 유가족에게 사과드리고 빠르게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관련 기사: [네이버 공화국]⑧ 노조가 말하는 플랫폼 공룡의 민낯… “괴롭혀도 참을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도 네이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네이버는)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고용부가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계열사 가운데 ‘해피빈’을 콕 집었다. 해피빈이 네이버 임원 돌려막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해피빈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