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논란은 토지공개념 3법 기회..국힘도 반대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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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 이라며 "이제 국힘(국민의힘)도 보수언론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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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의혹’ 논란과 관련해 ‘100%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3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 등 보수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도 맹비판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 이라며 “이제 국힘(국민의힘)도 보수언론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과거 보수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다만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다"라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한 부분만 손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해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라며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으니,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예측한 수익의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사업을 철회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게는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마저 '왜 100% 환수 못 했냐'고 비판하는 지금,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에 대해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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