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훔쳐보면 탈락"..중국 불법 유통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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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오징어 게임' 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적발 건수 41만 여 건 중 중국이 8만 50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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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재미있다고 훔쳐봐도 되냐"며 "훔쳐보면 탈락"이라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대사를 패러디하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등 관련 저작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크는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쇼핑 앱에서는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중국 SNS 웨이보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를 중국에서 했다면?'이라는 해시태그가 1억 40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오징어 게임' 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한 국가가 중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적발 건수 41만 여 건 중 중국이 8만 5000여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등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알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크는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아르지를 통해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전수 조사하고 침해 행위 정지 명령을 발령할 것 ▲중국 공안부는 중국 내 불법적으로 콘텐츠츨 유통하는 자를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죄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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