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kg 중량물을 갈고리로 들어 올려..예견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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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한 공장에서 700㎏ 무게 중량물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진 데 대해 노동조합이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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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 한 공장에서 700㎏ 무게 중량물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진 데 대해 노동조합이 사측에 책임을 물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난 크레인은 갈고리 형태 고정물로 중량물을 고정하고, 물품이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도 없었다.
하부작업할 때 중량물을 받칠 수 있는 별도 작업대가 없고,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품이 떨어질 잠재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며 "사업주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고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께 이 공장에 근무하는 기능 계약직 A(62)씨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1.2m 높이에서 떨어진 700㎏ 무게 중량물에 깔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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