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일행 무차별 폭행 후 "내가 맞았다" 주장한 40대女..징역형 집유

이영민 기자 2021. 10.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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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들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 일행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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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70대 노인들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5시3분쯤 인천 부평구 한 거리에서 B씨(76)와 C씨(76·여), D씨(71·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리를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 일행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졸중과 치매를 앓고 있던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넘어뜨리고 몸 부위를 발로 밟았다. C씨와 D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들과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들 일행과 몸이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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