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 직원, 700kg 프레임에 깔림사.."추락 막을 장치 없었다"

신다은 2021. 10. 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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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60대 노동자가 700㎏ 프레임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 "중량물 추락 방지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창원에서 발생한 효성중공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프레임이 갈고리(후크)에서 이탈해 발생한 사고이며 해지 장치가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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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크레인 갈고리 매달린 제품 떨어져
아래에서 일하던 60대 계약직 사망
노조 "사쪽, 위험성 미리 알고도
추락 막을 갈고리 해지장치 미설치"
효성중 "최선 다해 사고 수습중"
지난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 재해 현장 당시 사용된 갈고리(후크·오른쪽).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지난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60대 노동자가 700㎏ 프레임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 “중량물 추락 방지 장치가 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창원에서 발생한 효성중공업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프레임이 갈고리(후크)에서 이탈해 발생한 사고이며 해지 장치가 있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효성중공업 기능직 계약직 노동자인 박아무개(64)씨는 지난 4일 무게가 700㎏에 달하는 대형 프레임을 크레인과 연결된 갈고리에 매달아 둔 상태에서 그 아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갈고리에 걸린 프레임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에 깔렸다. 동료들이 사고 현장에 달려와 프레임을 밀어내고 박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박씨는 끝내 숨졌다.

노조는 “제품이 갈고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해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크레인 갈고리에 걸려 있던 프레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잡는 역할을 하는 핀 형태의 해지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해 짐을 운반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는 갈고리 해지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 재해 현장 당시 사용된 갈고리(왼쪽)와 다른 현장에 있는 갈고리(오른쪽). 효성중공업에서 쓰인 갈고리에는 핀 형태의 해지 장치가 없고, 다른 사업장의 갈고리에는 해지 장치(빨간 동그라미 안)가 부착돼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게다가 크레인 작업을 할 때는 중량물 추락에 대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노동자 작업 공간과도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 크레인으로 프레임을 들어 올린 뒤 그 아래로 들어가 작업을 할 만큼 노동자 작업 공간과 크레인 이동 공간이 거의 분리되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작업 특성상 노동자들이 제품 하부에 들어가 상태를 살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며 “크레인 아래에 받침대를 놔 중량물 추락을 방지하거나 작업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쪽은 박씨가 하던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효성중공업이 작성한 ‘제품 미끄러짐 안전사고 방지·잠재 요소 제거’ 문서를 보면, 회사는 ‘프레임 이동 시 후크(갈고리)의 미끄러짐으로 제품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인양을) 세줄걸이로 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노조는 후크를 교체하지 않은 채 작업 방식만 바꾸는 건 땜질식 조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 쪽은 사고경위 등 노조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노조는 효성중공업에는 사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엔 크레인 작업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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