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기숙사·화장실에 '몰카'..파면 당한 男교사 1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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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A씨가 근무한 학교 여학생과 여교사 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인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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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린다.
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30대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8월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파면돼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월2일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자로 A씨를 특정하고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근무했던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도 불법촬영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은 66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A씨가 근무한 학교 여학생과 여교사 수를 단순 합산한 수치인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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